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단 편집) === [anchor(91헌가7)]91헌가7 [[국가배상법]] 제16조 위헌심판 === * 선고일: 1995년 5월 25일 * 결정: '''{{{#red,#f69 위헌}}}'''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91헌가7)|보기]]) [[국가배상법]] 제16조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국가배상소송 신청인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